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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공상들

세수 확보와 조세제도 변경에 대한 생각

 

* 본 내용을 포함 이 스토리에 모든 글은 개인적인 주관과 분석, 견해로 쓰여진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절대로 말할수 없으니, 혹시나 읽는 사람은 이글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임.

 

 [먼저 아래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 강의를 들은 백준성 교수님(세무사)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떠한 의도로도 백준성 교수님의 생각 또는 대한 지적 재산을 침범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다. 단지 백준성 세무사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 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강의를 듣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가 아니게 본래의 의미가 다소간 변경, 왜곡될 수 있을수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요사이 참 국가에 돈이 없다.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가장 최근 수치가 599조 였으니까 600조 된거죠. (뭐 가계부채도 1100조를 넘었습니다.) 2007년에 299조 였으니까. 이명박정부 5년 + 박근해정부 3년 이렇게 딱 8년만에 두배 된 걸로 보면 깔끔합니다.  GDP에 40%정도 입니다.  물론 정부 자산도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 부채의 크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좀 그렇네요.

 참 나라에 돈이 많이 딸리긴 하나봅니다. 복지 예산을 줄인다. 각종 세율을 올린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말에는 이월결손금 이월한도를 기존 100%에서 80%로 줄이는 법안과 비업무용차량에 대한 추가과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중)

 

 세금 올린다고 하면, 뻔하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월급쟁이다 ㅜㅜ 월급쟁이야. 수익 다까놓고 세금 부과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거지 뭐...

 매년 연말 정산을 받을때 마다 종합소득세 과세 신고시마다 부쩍 세금이 늘어난 것을 느낀다.

 정부는 투명한 세수를 위하여 매년 노력을 해왔다. 그중 가장 유용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제도 일 것이다. 과거 현금 지급은 수익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쉬웠다. 하지만 요즘 왠만한 곳은 다 '현금영수증 해드려요?' 라고 물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보지만 아직도 세수의 투명성은 60%에 지나지 않다. 90%가 넘는 미국에 비하면 갈길이 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제래시장에 가서 카드를 내밀면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이라는 것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보니 상점이 있는 상인들도 대놓고 거부를 하거나, 받는 것도 1~20% 금액을 더 내라고 대놓고 이야기 한다. 용산가서 노트북을 산다고 치자. 정가 200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현금을 내면 정말 잘~~~ 깍으면 160만원에 주겠다고 한다. 주변에서 이렇게 샀다고 하면 너무하단다.  부가세율이 10%니까 10%를 깍아준다니 말은 이해가 가는데 20%나 깍는다고?.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이익이 없을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깍은 20%보다 훨씬더 큰 수익효과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10%부가세, 3%카드수수료, 소득누락 15~38%(소득세율을 대충 15~38%사이로 보고)정도의 효과에 기타 + @의 효과를 본다. 거기다 내가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으면 자료를 팔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산 곳에도 무자료 현금거래를 함으로써 매입가도 낮출수 있다. 와우~ 세금이 생각보다 높은거다.

 솔직히 나같은 월급쟁이가 200만원 컴퓨터를 카드로 산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연말정산시 세금 효과가 얼마나 되나? 200만원을 카드로 샀다면(공제한도가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면 사용액의 15%니까 공제금액은 30만원이고 24%세율이라고 했을때 7만 2천원 세금효과가 있다. 7만2천원을 위해서 40만원을 버리겠는가... 미치치 않고서야... 당근 현금을 내야지...

  또한 나처럼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공제한도가 이미 예전에 차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된다. 그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해서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번돈을 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쓴다고 해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30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세울 24%라고 치면 72만원이다. 카드등으로 세금 깍을수 있는 부분이 72만원인 것이다.   나같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가 공제 한도니 1000만원만 쓰면 한도 꽉찬다. 결국은 위에 깍은 40만원 - 세금 7만2천원 = 32만8천원 이익이 아니라 결국 그냥 무조건 40만원을 번다는 소리다.

 그러니 현금 내면 깍아준다고 하면 무조건 현금 낼판이다. 아니다. 솔직히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라고 할때 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카드쓰는 것만으로 한도는 예전에 넘었는데 궂이 전화번호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추가로 꺼내서 긁고 이런거 할 필요 자체가 없다. 요즘같이 카드 많이 쓰는 시대에 1년에 1~2천만원도 카드 안긁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솔직히 안받아도 된다. 마치 하면 할수록 조금이라도 세금을 깍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세금은 안깍아주고 계속 세수를 늘리려는 무언의 오해를 주는 것이다.

 솔직히 난 자전거를 사고, 탠트를 사고, 뭐든 매장에서 10만원 넘는 물건을 살때면 현금주면 깍아줘요? 라고 묻는다. 현금이 없어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장으로 쏴주면 되니까. (고발하지는 말아주세요 ㅜㅜ 돈이 없어서 그래요 ㅜㅜ 버는데로 다 써버리 거등요 ㅠㅠ)

 솔직히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만나면 현금거래야 당연한 것이고, 판매자만 이익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피해가 없으면 그냥 현금달라고 해도 줘버린다. 그래야 반찬이라도 하나 더 얻어 먹고, 옷을 사면 양말이라도 하나 따라오지.

 

 그런데 미국이 세수 투명성이 95%에 육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미국은 현금 받아도 매출신고를 잘해서 그러는 걸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정의감에 불타서인가?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커다란 형벌이 무서워서일까? 아니다. 소득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기본적 원리는 수익에 과세하는 것이다. 기업의 법인세건, 양도 소득세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과세한다. 매출을 1000만원 했는데 비용이 800만원 들었으면 순수익 2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낸다. 1억짜리 집을 사서 2억에 팔았으면 판돈 2억에서 원래 산금액 1억을 뺀 1억에 수익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구한다. 원래 세금이 이런거다. 간단하다 번돈 - 쓴돈 = 남은돈 이 남은돈에 과세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간단하다. 월급쟁이 세금을 회사에서 띄지 않는데(즉 원천세가 아니다.) 돈다 준다. 번돈 그대로 준다. 그리고 연말에 자기가 쓴돈을 계산한다. 자 쓴돈을 어떻게 계산할까? 적격증빙 즉 영수증이 있어야지. 우리집 소득이 1억이라고 치자. 단순소비외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친다면, 현금내고 영수증 하나도 안모으면 1억에 40%(대충  40% 정도라고 보고) 즉 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당키나 한가? (한국이야 현금내고 영수증 하나도 안받아도 1억원에서 300만원 빼준다. ㅡ,.ㅡ)

 미국사람들은 당연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모든 비용을 싹싹 긁어서 .... 자 1억 번사람이 자녀 교육비, 임대료, 차량관련비용, 외식비, 등등등 영수증을 다 챙겼더니 9천만원이었다. 그럼 1억에서 9천만원 빼고 1천만원이 남는데 그럼 1천만원에 세율 40%(같은 세율이라고 그냥 가정한다면) 그럼 400만원 낸다. (1억 벌었으니 400만원정도는 내줘야지 ㅎㅎ 이런거다.) 

 우리나라처럼 일단 때고 연말정산 잘해도 몇푼 깍지도 못하는 그런게 아니라 미국은 쓰는 족족 세금을 깍아준다. 위에 예처럼 내가 그냥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중 40원은 국가 것이고 60원만 내것이다. 하지만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이 즉 100원짜리 물건이 온전히 내것이다. 그러니 돈을 쓰고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애들이 음식 값은 빌을 받아서 계산하고, 팁은 테이블에 놓고 가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금지

 - 급여소득도 소득세 징수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순이익 개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환

 

 효과

 1)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 극대

 2) 그림자 경제 양성화 - 비용을 인정 받기위해 적격 증빙을 요청하도록 자동으로 유도됨.

                                  현금 거래가 가능한 곳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증빙누락으로 누릴수 있는 이익이 이렇게 되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아짐. 남는 이익을 나눌수 없는 구조가됨. 당연히 내이익을 챙김.

 

 

 이런 말이다. 위의 노트북 200만원을 생각해보자. 내가 소득 구간이 24%(15%~38% 사이중에 보통 24%가 가장 많죠.)에 있다고 해보자. 자 위에서 처럼 200만원 짜리 노트북을 현금내고 사면 160만원에 준다고 하자. (이정도면 대박 깍은거다. 이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 런데 급여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미국처럼 순이익 개념으로 부가한다고 생각해보자. 200만원에 24%면 48만원이다. -0-  난 이걸 영수증 처리해서 비용처리하면 48만원을 세금 안낼수 있다. 미쳤냐 내가? 40만원 깍아준다고 넙죽 현금 주게. 이런거다.  지금이야 1만원짜리 밥먹고, 현금내고 영수증 안받는다고 세금 몇원이나 안내겠나 싶다. 지금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바뀐다면? 1만원짜리 밥먹고 영수증 안받으면 나중에 2400원을 더내야 한다. 결국 1만원짜리 밥이 아니라 12400원짜리 밥을 먹느냐 아니냐가 적격증빙, 또는 신용카드 사용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제래시장 같은 곳도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현금거래를 한다면 대형마트에서 1만원에 파는거에서 최소 25%가 싸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 이유가 없어진다. 미용실에서 5만원짜리 머리를 해도 적격 영수증을 안받으면 7만원짜리 머리를 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미용실을 간다. 아웃랫, 동대문등 옷가게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25%비싼 옷이되고, 학원도 현찰로 학원비 받으려면 25%비싸지는 샘이고, 소래포구 횟집도, 적격증빙을 주지 않으면 동네 횟집보다 더 비싼 곳이 된다. 

   사람들은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식당을 찾게되고, (1만원당 2500원인데 당연하겠지), 그런 학원을 찾게 될 것이고, 현금주면 깍아준다는 말을 귓등으로 듣게 될 것이며, 적절한 소비에 눈을 뜰 것이다. (안쓰고 저축하는 것은 곧 세금이 될 것이므로, 적절한 소비에 눈을 뜬다는 소리다)

  가장 먼저 월급받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거의 동시에 상인들도 소비형태가 바뀌게 된다. 제래시장 상인은 바뀌기 전만해도 소득이 거의 안잡혔다. 근데 이제는 적격증빙을 해줘야 장사가 되니 소득이 생긴다. 헐! 이제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비용증명을 못하면 이제 당장 나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판이다. 시장상인, 동대문 옷가게 주인, 미용실원장, 횟집 사장님 할 것없이 모두 수익이 잡히는 만큼 최대한 적격증빙을 통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이나 개인사업자도 적격증빙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통념이 바뀐다. 돈 받고 무엇을 사든, 무엇을 팔던 당연히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영수증은 당연히 세금이 포함된다. 수익이 생기니 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를 촉진한다. 촉진된 소비는 새로운 세금원을 만들어 낸다. 일단 거의 모든 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고, 거래가 활발해져 돈이 돌기 시작하면 수익과 지출에 차이만큼의 소득세가 추가로 생겨난다. 세수 투명성과 내수경재 활성화, 세수 증가의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 효과도 있다. 고수익자는 더욱더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은 그냥두면 세금으로 38%를 낸다 즉 3억8천만원을 낸다는 소리다. 5억을 쓰고 5억을 남기면 1억9천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9억을 쓰고 1억을 남기면? 3천8백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이쯤되면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적격증빙을 갖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에는 수익을 누락할 수 있었겠으나, 이제는 적격증빙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된다. 이러니 수익을 누락할 수도없다. 내돈 반을 뺏기느니 차라리 쓸만큼은 쓰는게 정답니다. 비싸고 좋은차에,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부가세를 납부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하다. 100억을 벌면 38억을 세금으로 뺏긴다. 안쓰고 38억을 뺏기겠는가. 10억짜리 차도 사고, 한벌당 3천만원짜리 옷도 사고 한켤레에 300만원짜리 구두도 신고, 2천만원짜리 가방도 사고 해야다. 수익 대비 적정한 저축을 하고, 수익대비 적정한 소비를 하는 것이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10억짜리 차는 부가세가 1억이다. 특소세는 덤이다. 5천만원짜리 차를 사고 500만원내는 것의 20배 세금을 내는 것이다. 재산세도 더낸다. 모든 소비는 부가세와 연결된다. 또한 소비의 증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선순환 시켜 더 많은 세수를 만들어 준다. 

    거기에 100억을 쓰고쓰고 또쓰고  했는데도 연말에 30억이 남았다고 치자. 아마 이정도 돈버는 사람이면 바뻐서 다 못썼겠지. 내가 저축하고 싶은 금액은 10억이었다고 치자. 그래서 3.8억 세금내고 싶었다. 그런데 30억이나 남았네... 남은 30억도 내돈인데 쓰지도 못하고 12억은 세금으로 뺏기게 생겼다. 세금 냈다고 누가 알아주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에라이~ 20억은 기부하는거다. 국가적으로 기부도 비용으로 처주니까. 미국인이 괜히 기부 많이 하는게 아니다. 기부하면 기부한돈에 대해서는 세금 안낸다. 그러니까 내는거다. 그래야 사회적 명망도 높아지고, 명예도 쌓고, 나중에 길가다가 차로 사람을 치어도 좋은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처벌도 줄어들지(실제로 미국은 이런일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 세금의 대상인 수익이 줄게 되는데 세수가 증대될수 있겠는가 싶을지 모르겠다. 세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체 세원이 커진다. 그리고 소득세도 오히려 커지게 되고, 시장에 세수가 투명해지고, 자료가 투명해지면 부가세수가 늘어난다. 내수가 촉진되는 것은 부가적인 효과이면서 큰 효과이다. 

 이렇게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금지하고, 순이익 개념으로 징수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는 적격증빙을 찾게 되고, 악착같이 모으게 된다. 내가 챙긴 영수증의 24%~38%가 내껀데... 당연하지 않은가. 쓰레기 통이라도 뒤질판이다. 이렇게 되면 음지에 있던 세수들이 양지로 들어나게 되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세수들은 자기도 적격증빙이 필요함으로 또 다른 음지에 있는 세수를 양지로 끌어낸다. 이렇게 도미노....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 한국인, 히스페닉 같이 카드 거의 안쓰고 현금만 쓰는 민족도 같이 살고 있음에도 세수 투명성이 95%에 육박하는 것이다.

 미국인이 정의로워서 95%의 세수 투명성을 갖은 것이 아니다. 미국인이 절약정신이 부족해서 소비의 천국이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인이 자애로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창왕창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기부해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도 지금당장 우리나라처럼 원천세 걷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 하면 싹 사라질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내수경제도 돌리고, 세금도 40%이상 더 걷어서 그 돈중에 일부는 나눠서 건강보험 재원에 넣고, 일부는 국민연금 재원에 좀 넣으면. 늙어서 병원비 걱정도 줄고, 늙어서 연금걱정도 줄어들어서 지금 더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좋은 선순환을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생각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드시 아니면 말고 ^^;;;